청소년 알바와 최저임금
청소년도 알바할 수 있다. 그러니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다.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.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알바를 하다가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.
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,160원이었는데, 2023년에는 9,620원으로 올랐다.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48,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, 고용보험이 제해지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.
얼마나 벌 수 있을까?
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기준으로 청소년들은 시간당 9,620원을 받을 수 있다.
중요한 것은 하루 7시간(최대 8시간) 1주 35시간(최대 40시간) 이상 일을 할 수 있다는 시실을 기억해야 한다. 그 이상 일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.
최대 벌 수 있는 금액은 1,760,460원이다. 고용보험이 제해지면 이보다 낮다.
청소년 시기에 알바를 해야 할까?
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. 각자 환경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,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기 위해, 그 외 유흥비를 벌기 위해 하는 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. 그 시간에 청소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 나이가 들어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.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쁜 고용주를 만나게 되면 몸은 몸대로 버리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니 부디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.
결론적으로 말하면, 어쨌든 청소년도 일할 수 있고, 돈 벌 수 있다. 어른들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170만 원정도까지 벌 수 있긴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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